<div>[서식]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및 서식 공지</div><div><br></div><div>★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중요 사항만 공지하오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1. 정기시험(지필평가) 기간, 학원수강(예술, 체육계 포함), 체험학습 기간 7일을 초과한 결석, </div><div>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, 대회 참가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.</div><div>2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희망하는 학생은 미리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, </div><div> 체험학습 3일 이전에 담임선생님에게 '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'(첨부파일 참고)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.</div><div>3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에게 </div><div> '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(첨부파일 참고)를 반드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야 함.</div><div>4. 정기시험(지필평가) 이의신청 기간 중 체험학습 신청은 담임선생님께 문의 후 반드시 별도 서식 이용해야 함.</div><div><br></div><div>★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아래에 첨부하오니 꼭 이 서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</div><div><br></div>